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직중인자가 출산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산전후...

번호
여고 68240-60
일자
2003-10-1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의거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근기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보호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이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시금액을 육아휴직연월수에 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연월수에는 근기법 제72조에 의한 산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는바, 아래와 같이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지원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가. 갑설

육아휴직제도의 취지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01. 9. 29일이 출산일이나 출산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가 '01. 10. 15 ∼'02. 1. 13(91일)까지 산후휴가 및 '02. 1. 15∼'02. 9. 28(258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산후 30일이상을 확보하였으므로 출산직후가 아닌 뒤늦게라도 사업주가 부여한 '01. 10. 15∼'02. 1. 13까지 91일간을 산전휴가기간으로 인정하여 육아휴직연월수를 산정하여 12월(349 30일=11월19일)간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야 함.

나. 을설

사업주가 '01. 9. 29일 출산한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 '01. 10. 15∼'02. 1. 13(91일)까지를 산전후 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되므로 출산일인 '01. 9. 29 ∼'01. 12. 27까지 90일간을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고, 사업주가 부여한 '02. 1. 14∼'02. 9. 28(258일)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연월수를 산정하여 12월(348일 30일=11월18일)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야 함.

다. 병설

사업주가 '01. 9. 29일 출산한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 '01. 10. 15∼'02. 1. 13(91일)까지를 산전후 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은 출산시부터 개시되므로 출산휴가기간은 '01. 9. 29∼'01. 12. 27이나 육아휴직연월수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산점은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 60일을 초과하여 90일을 부여할 경우 법정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인 60일의 다음날인 바, 상기인의 산전후 휴가기간은 법정 '01. 9. 29∼'01. 11. 27까지 60일이며, 육아휴직은 법정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인 60일의 다음날인 '01. 11. 28∼'02. 9. 28(305일)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연월수 총 12월(365일 30일=12월5일)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야 함.

○ 육아휴직장려금 지급기간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에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시에는 법정 산전후휴가('01. 11 이전에는 60일)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함.

○ 또한, 출산전 이미 휴직중인자에게 출산후 수일이 경과하여 뒤늦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도 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육아휴직기간은 출산일로부터 기산된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산후30일 포함, 산전후 60일)중 산후유급휴가기간과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기산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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