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

번호
여성고용과-1003
일자
2005-09-04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90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영업일 기준 105일)을 두었을 때,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만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해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에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 법 조항의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산전후휴가 105일(영업일 기준, 약 5개월)이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약 2개월)이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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