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 소멸시기...
- 번호
- 여성고용과-112
- 일자
- 2005-09-04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은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그 행사기간(존속기간)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7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의 경우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2호에서 산전후휴가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법정 신청기간을 정한 것이고,
-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는 동 급여를 지급 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06.1.1.이후 출산·유산·사산하는 근로자부터는 휴가개시일(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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