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번호
여성고용과-1151
일자
2018-08-13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 이상 부여(’08.3.1~’10.1.18.까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부여)한 경우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 대체인력채용기준 적용일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08.3.1.)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법정 산전후휴가 시작일(출산일 전 45일이 되는 날인 ’08.3.26)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 사업주가 산후 45일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출산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확정한 90일을 동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1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하고

- 질의 2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부터 육아휴직기간(법정 산전후휴가 90일의 다음날부터)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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