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번호
여성고용과-124
일자
2018-07-1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넓다할 수 있으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육아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보다 상회하여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남성·여성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한 바,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 공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공단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이 정한 최소 기준을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