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쌍둥이의 경우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여성고용과-1345
- 일자
- 2009-12-21
○ 쌍둥이 출산 시 영아 각각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생후 3년 미만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각각의 영아에 대하여 3세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다른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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