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
- 번호
- 여성고용과-1530
- 일자
- 2005-09-04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육아휴직종료일을 1회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2회 연장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수급, 업무조절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육아휴직기간을 수시 변경함으로써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따라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만 육아휴직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2회 연장 승인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임의휴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