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용사업장이 도산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

번호
여성고용과-2009
일자
2009-12-21

○ 산전후휴가기간중에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한다면 산전후휴가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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