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 당해사업장 정의...
- 번호
- 여성고용과-210
- 일자
- 2018-01-15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의 의미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호(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은 경우,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 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 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보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편 자녀가 2007.8.3.생이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2008.8.2.까지 육아휴직을 신청·개시하시면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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