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번호
여성고용과-2112
일자
2012-03-12

○ 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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