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 번호
- 여성고용과-232
- 일자
- 2018-07-09
○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관련 질의
○ 질의1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종료 예정일의 연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의3과 관련하여서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개시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을 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5에 대하여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5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08.4.3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08.6.22.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는
· 그 근로자의 육아휴직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육아휴직시작일부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급되며,
· 만약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산전후휴가시작일부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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