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 번호
- 여성고용과-263
- 일자
- 2018-11-23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갑은 산전후휴가가가 끝나고 복직하여 2개월가량 근로한 후 육아휴직을 실시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상 신청대상기간을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 반환명령의 범위
<근로자 갑의 육아휴직개요>
- 기존 육아휴직 부여기간: ’09.8.5.~’10.8.4.
- 실제 육아휴직 실시기간: ’09.10.1.~’10.8.4.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09.8.5.~’10.8.4.
- 최초 지급결정일: ’09.11.3.(지급대상기간 ’09.8.5.~‘09.10.4. 2개월분) 그 이후 매월 신청하여 매월 지급받음
- 부정수급기간: ’09.8.5.~’09.9.30.(57일)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09.8.5.~’09.10.4.(2개월)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09.11.3. 지급받았다면 급여신청서 상 신청기간인 ’09.8.5.부터 지급을 제한해야 할 것임
- 다만,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월의 급여액까지 반환 명령하는 것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선택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반하고, 동일한 부정수급에 대해 신청방법(매월 신청, 일괄신청)에 따라 제제가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만 반환명령(’09.8.5.~ ’09.10.4, 2개월분)하고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금액(57일분)만큼 추가 징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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