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4개월) 중 5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번호
여성고용과-2675
일자
2009-12-21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휴직 전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총 5일 근로를 제공한 바, 이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서 정한 정당한 육아휴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확인사항>

○ 육아휴직부여기간 : ’04.1.1 ~ ’04.4.30(출산일 : ’03.4.28)

○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

○ 기간 : ’04.1.1~4.27, 지급액 : 총 1,377,240원(’04.1.1~2.29. : 617,240원, ’04.3.1~4.27. : 760,000원)

○ 육아휴직 기간 중 근무한 날 : 총5일(1.16/1.27/1.28, 3월중 1일, 4월중 1일)

○ 사업장 및 근로자의 주장

- 동 육아휴직기간동안 총 5일 출근한 것 이외에 근무한 사실 없음

-급한 업무로 인해 동료(상사)가 출근하라고 하여 미안한 마음에 업무를 봐준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전혀 몰랐음

○ 임금지급 사유

- 연봉제 근로자로서 임금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됨

- 사전에 근로계약체결 시 결정된 사항임.

<갑설>육아휴직자가 상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육아휴직기간 중 5일간 잠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육아휴직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영세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에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점, 장기간의 육아휴직기간 중 극히 짧은 기간에 한해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힘듦. 또한 위와 같이 육아휴직자가 육아기간 총 4개월 중 5일간(한달에 1일 또는 3일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새로이 취업’(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부금액을 감액한 후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조치하기에도 불가능하므로 기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정당함

<을설>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육아를 위해 회사에서의 일을 면제하여 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나 상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무를 하게 한 것은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거쳤고, 5일간의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휴직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따라서,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기 지급된 육아 휴직급여 전액(’04.1~’04.4월분, 1,377,2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하여야 함

<병설>육아휴직기간 동안 총 5일간 일한 것은 근로자 신분상 상사(또는 사업주)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5일간 근로한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전체를 반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해당일수(’04.1월중 3일, 3월중 1일, 4월중 1일)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제도인 바,

○ 수개월간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별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업무형편상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업무지원을 한 사항만을 가지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 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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