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 번호
- 여성고용과-284
- 일자
- 2018-07-2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08.6.22.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전에 시행하여도 무방
-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육아휴직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08.6.22.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여름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쓰는 것이라면 다음 해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단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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