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 번호
- 여성고용과-41
- 일자
- 2018-10-12
○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 개인의 직무능력, 경력 등을 알 수 있는 학력, 자격증 소유 등은 사업주가 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에 의한 채용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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