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 번호
- 여성고용과-459
- 일자
- 2018-01-08
○ A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09.12.7~’10.3.6) 및 육아휴직(’09.12.1~’10.11.30)을 부여받은 근로자 한○○, 김○○은 ’09.12.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10.1.1일자로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로 취업한 B사업장에서 ’10.1.1일자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중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B사업장으로 새로 취업한 경우, B사업주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 만약 B사업주가 ’10.1.1일자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휴가·휴직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나머지 기간 내에서 지급해야 할 것임. 즉 A사업장에서 30일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B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 최대 60일분의 급여만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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