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

번호
여성고용과-46
일자
2018-10-12

○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

○ 취학전 아동이 있는 여성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남성에게는 비록 취학전 아동이 있다하더라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별만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보육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 보조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 차별을 금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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