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사...

번호
여성고용과-532
일자
2018-02-12

○ 첫째 아이 육아휴직기간(’08.10.1~’09.1.31)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가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09.2.1~’10.3.31)까지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둘째 아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보험법령에 지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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