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군복무기간에 다른 승진 차별...

번호
여성고용과-585
일자
2018-10-12

○ 군복무기간에 다른 승진 차별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로 인한 군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승진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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