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

번호
여성고용과-865
일자
2005-10-26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 받아 사용하던 중 60일 이내에 회사가 폐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60일분의 급여중 폐업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또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산전후휴가기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라도 폐업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동 기간(60일 초과~폐업)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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