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승진상 차별
- 번호
- 여성고용과-90
- 일자
- 2018-10-12
○ 승진상 차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진상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부당여부 판단, 시정지시 등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다른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업무능력과는 무관하게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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