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번호
여성고용정책과
일자
2018-07-02

○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특정 임신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의 “다만” 이하의 규정은 단서 규정으로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사업주는 위 74조 7항의 전반부 내용에 기속되며, 예외적으로 “다만” 이하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1일 2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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