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인 자의 자동승진 제외...

번호
여성고용정책과-1044
일자
2018-07-09

○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면 받는 승진, 승급, 승호 등의 이익을 육아휴직자도 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임.

- 따라서 사업장에 직위해제, 징계처분 중인 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중인 자만 승진에서 제외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며,

- 자동승진의 요건이 재직기간뿐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의 승진을 제한한다면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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