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번호
여성고용정책과-1226
일자
2018-07-23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개시 후 통상임금 인상으로 회사지급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합이 신청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감액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당시 대상 자녀가 잘못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한 경우 대상 자녀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관련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2. 근로자에게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먼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음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착오에 의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변경하더라도 당초의 수급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 권리나 그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일정 기간 권리를 불행사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 제도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시효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착오에 의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잘못 기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정정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에게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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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