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번호
여성고용정책과-1279
일자
2018-07-30

○ 사업장 양수·양도에 의해 근로자 일부만 고용승계한 경우 양수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건물, 비품, 집기류, 원아, 근로자 등을 모두 양도 받기로 하였다면 인적·물적 요건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3명의 근로자중 2명은 고용 승계되지 아니하고 대상 근로자만 고용 승계된 것은 일반적인 포괄적 양도·양수 관계와 상이한 바,

-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이 계속되지 않은 사유 등을 파악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내용과 달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양수인이 거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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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