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368
- 일자
- 2021-08-02
【질 의】
■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유산일 또는 사산일에 근무를 마쳐서 사용자가 해당일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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