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번호
여성고용정책과-1673
일자
2012-10-1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간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가 남성간 즉 같은 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또는 같은 성간의 임금차별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 없다고 하여 동 조항 자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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