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2. 배우...

번호
여성고용정책과-1689
일자
2021-08-02

【질 의】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

2.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승인을 해도 무방한지

【회 시】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동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