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

번호
여성고용정책과-1959
일자
2018-07-30

○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해당 자녀의 사망 등 해당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2년까지 허용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허용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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