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기관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026
일자
2018-05-08

○ 주한 미군, 주한 각국 대사관 등 외국기관이 지원 제외 대상인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주한미군 175경리단 중앙회계처

- 갑 설

법상 지원 제외대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장은 규정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 을 설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83’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조합’을 의미함. 주한미군 등 외국기관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부지제공 등 여러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바, 국내의 다른 정부기관과 차이를 두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주한 미군, 주한 각국 대사관 등 외국기관을 고용보험법령상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