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102
일자
2018-07-16

○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20일 가량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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