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103
일자
2018-01-22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각각 1년 및 1개월을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단체협약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 사용 후 6월의 육아휴직(무급) 연장이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1년이고, 원칙상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분할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회 분할 사용코자 하면,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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