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41
- 일자
- 2018-06-25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국고보조사업 위탁기관 A에서 위탁기관 B로 고용관계가 변동되는 근로자 C가 위탁기관 B에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휴가 기간 중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사업장 A, B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근로자 C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90일 전체에 대해서, 대규모기업일 경우 최종 30일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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