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416
일자
2021-02-22

○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사업주로부터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면 해당 기간(분할 사용기간 포함)에는 정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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