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768.
일자
2018-01-08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 갑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 을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노사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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