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945
일자
2020-05-11

○ 출산육아기(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이 지원되나,

- 1년을 한도로 하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후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으로 볼 것인지, 재고용한 후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 포함하여 1년으로 볼 것인지

[갑설]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재고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을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한 출산 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고용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한다.

[병설] 계속 고용한 날로부터 1년 기간에 지원 대상 근로자가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 사유가 종료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한다.

[지청의견] 갑설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대해 “....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1년을 한도로 하는 지원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① 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무조건 재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보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재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포함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② 재고용일 이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됨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제도가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 이하)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특성상, 재고용된 근로자가 재고용일 이후 1년 이내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확률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무조건 재고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①), 재고용된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 이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도 어렵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고용일 이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것(②)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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