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961
- 일자
- 2018-01-08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 연휴기간)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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