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이혼소송중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한부모 근로자 ...

번호
여성고용정책과-2968
일자
2021-03-29

○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임.

- 배우자와 인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확정판결인자(판결문) 등으로 판단함.

○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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