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산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002
- 일자
- 2018-01-15
○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갑 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근로제공일 이후 급여 지급 제한
- 을 설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새로이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73조 적용할 수 없으며 급여의 감액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처리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대한 법 위반여부를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휴가·휴직 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음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휴직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73조 제2항 휴가·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회차 지급은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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