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18.5.29.이전에 육아휴직 개시...

번호
여성고용정책과-308
일자
2018-07-09

○ (질의1)근로자A는 2014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13일은 정상 근로(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기간에, 나머지 3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4시간 근무)기간에 사용하였음. 이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질의2) 근로자A가 2014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때, 2015년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 (질의3) 근로자A가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상근로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회신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하루 4시간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시간(3일×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회신2)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C기간)을 나누어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예시>

<2015년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는 근로자, 2014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B기간) 하루 4시간(C기간)으로 단축 근무>

① 정상근로한 기간(B기간)의 연차휴가

= 17일×B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C기간)의 연차휴가

= 17일×(C기간 소정근로일수/201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4시간/8시간)

③ 2015년 연차휴가 일수

= ① + ②

○ (회신3) 귀하가 예시한 방법처럼 정상근로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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