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번호
여성고용정책과-3101
일자
2021-03-02

○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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