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

번호
여성고용정책과-3148
일자
2021-03-08

○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당 강의시간×4주×시간당 강의료"로 약 200만원, 방학기간을 "방학 직전 학기 주당 강의시간×1주×시간당 강의료"로 약 40만원을 지급 받음.

- 새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시간강사가 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 "주당 강의시간×4주×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한 급여(최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학기 시작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개시로 인해 주당 강의시간을 특정하지 못해 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 이전 학기의 평균 주당 강의시간 또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한 주당 강의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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