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 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216
- 일자
- 2016-04-04
1.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2.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4.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휴가 부여 기준
1.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2. (1명 유산·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3. (2명 유산 또는 사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부여
4. (시기를 다르게 2명 유산)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 부여 (단, 유산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되 휴일부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첫 번째 유·사산휴가는 즉시 종료하고 두 번째 유·사산휴가 부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