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

번호
여성고용정책과-34
일자
2021-03-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휴업한 기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는 영유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음.

○ 또한, 휴업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를 지원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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