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

번호
여성고용정책과-3679
일자
2021-03-2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5개월 사용한 기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는 영유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음.

○ 또한, 무급병가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를 지원)는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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