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기산 방법...

번호
여성고용정책과-385
일자
2018-08-06

○ 육아휴직 장려금의 소멸시효 기산 방법

○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하며,

-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의 갑설과 같이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주의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귀 기관의 거부처분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됨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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