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번호
여성고용정책과-4495
일자
2021-03-29

○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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