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번호
여성고용정책과-4866
일자
2019-11-25

○ 임신근로자(임신 35주차)가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태아를 임신하여 동시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산(産)의 의미는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태아를 임신중에 동시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임신 근로자가 동일한 출산일에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한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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