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번호
여성고용정책과-5185
일자
2019-11-25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시간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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