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번호
여성고용정책과-652
일자
2018-08-06

○ (실태) 2015. 9. 1.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승계*하였음.

*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형식상 면접심사 등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

○ ①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30일이 경과하였으나, 6개월 이전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해석상의 견해)

- 갑 설

①,②의 경우, 지원금 지급 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으므로 양측 모두 지원금 수급권이 없으나, ③의 경우는 육아휴직 복직 후 30일 경과자에 대한 지원금은 종전 사업주에게 50%를 지급(나머지 50%는 양측 모두 수급권이 없음)

- 을 설

해당 육아휴직자는 광주광역시 시책에 따라 종전 사업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고, 제도 취지(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상 실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간접노무비용(대체인력의 노무비, 퇴직연금 부담금, 4대 보험료 등)을 직접 부담한 종전 사업주에게 지원금 수급권이 있음.

- 병 설

종전 사업주와 도시철도공사가 상호 합의하에 지원금 수급권을 결정하여 고용부에 제출한 경우 지원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

○ 병설이 타당. 고용승계의 경우는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수급권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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